환자 단체, “건강 정보 주체는 환자”

환자 단체가 보건 당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에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제도적·법률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2017년 12월 고시된 보건 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 정보의 주체가 환자임을 제1원칙으로 강조했다. 환자 단체 측은 “현재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 정보는 소유 주체가 불명확”하며 “의료 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단체 측은 개인 건강 정보에 관한 법률 근거를 재정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환자 단체 측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예방 조치부터 재식별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재식별에 대한 책임 대상과 범위 등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전 정보를 검사 기관이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거부권이 부족해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다. 환자 단체 측은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개인 정보의 편의주의적 활용에만 치우진 일종의 편법”이며 “다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것.

환자 단체 측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일차 의료 기관이 남기는 진료 기록의 가치를 강조하며 “서식과 작성의 표준화와 더불어 보관과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진료 기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알아보기 힘든 수기로 기록되거나 폐업 시 기록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 단체 측은 “빅데이터가 기술적 가치는 클지 몰라도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시범 사업의 목표가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고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입법 행위가 이뤄진다면 시범 사업 추진에 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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