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 실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법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공공 후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는 정신 제약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2017년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9월부터 지역에서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운영 방안에 따르면, 공공 후견 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 노인을 보살피는 전문성을 갖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후견인 양성은 후견 관련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담당한다. 전문직 퇴직 노인을 공공 후견인으로 양성함으로써 치매 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

지정된 공공 후견인은 대상자의 재산 관리,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치매 노인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 후견인의 법률 자문 지원은 중앙치매센터가 담당할 예정이다.

권덕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발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 후견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치매 노인에 대한 공공 후견 제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운영 방안은 치매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의 공동 협의해서 마련됐으며 향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는 2018년 하반기 3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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