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 기관 안내

보건 당국이 의사 단체를 대신해 상복부 초음파 고시 안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상복부(윗배)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한 의료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 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확정에 따라 4월 1일을 기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 당국은 해당 고시 안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총 10개 지역 단위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 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1만4000여개 의원급 기관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송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對)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네 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의료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질의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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