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의협 탓에 문재인 케어 흔들려선 안 돼”

환자단체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성명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국민·환자와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201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고시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협의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비용은 전체 의학적 비급여 비용의 5분의 1(19.3%)에 달한다. 2016년 10월부터 암·희귀 난치성 질환·심장 질환·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4대 중증 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초음파 검사라 하더라도 비급여”였고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였다”고 지적했다.

환자 단체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 단체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일반·정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해 시행하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횟수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협에 대해 “문재인 케어가 정착되면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상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 논의 협의체를 탈퇴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문재인 정부의 환자 중심·소비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추진 의사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했다.

그들은 정부가 그간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사 협회, 노동조합, 시민 단체와 논의하면서도 “보건의료 영역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 단체는 “의협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한 문재인 케어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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