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이식 가능 장기에 폐 추가된다

중증 폐 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폐 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생체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2018년 3월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으로 총 6종이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 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 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 작년(2017년)에는 뇌사 기증자 515명에게서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 등이 이식됐으나 폐는 93건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여 중증 폐 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체 이식 가능 장기 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장 이식 대기자 중 소아의 정책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 원칙이 개선된다.


소아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대한소아신장학회 등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해외사례 또한 참고하여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 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긴데, 본 개정안으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 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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