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기업, ‘주가 조작·성 범죄’ 시 인증 취소

앞으로 혁신형 제약 기업이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윤리 기준 세부 지표를 신설했다. 대상은 기업 임원으로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한 또는 인증 자체가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리베이트 과징금이 2000만 원~6억 원 이상(인증 신청 이전)일 경우, 과징금 500만 원~1000만 원(인증 기간 중)이던 현행 인증 취소 기준은 과징금 50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단, 혁신형 제약 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다”며 “행정 예고 기간 중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제약 기업 설명회 및 제약 산업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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