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

#1.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A씨도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지원 받는다.

#2. 정신 장애 3급 B씨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 연금 신청 자격이 1·2급, 3급 중복에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장애 등급제 폐지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연금 종합 서비스에 따라 B씨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 생활이 어렵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종합 조사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인은 장애 등급이 아닌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2018~2022년)’ 확정과 ‘장애 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기존의 장애 등급(1~6급)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 법률상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해 장애 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시기에 맞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욕구 조사’에 따른 개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적 욕구 조사에 따른 서비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9년 7월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기기 지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지원 등 ‘이동 지원’ 서비스가, 2022년에는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가 예정돼 있다.

한편, 같은 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목표로 향후 5개 분야에서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를 진행한다.

제5차 종합 계획 확정에 따라 2017년 기준 20만 원인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가 2018년 9월에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까지 인상된다. 또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