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투명한 진료 기록 보존 환영”

진료 기록부의 원본, 추가 내용, 수정 내용을 온전히 보존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5일 “일명 ‘두 번째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진료 기록 보존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 기록부, 전자 의무 기록에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또 환자가 진료 기록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야 한다.

진료 기록부가 의료 소송이나 의료 분쟁을 위한 핵심 증거 자료임에도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진 혹은 의료 기관이 진료 기록 원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 2014년 3일간 계속된 코피로 동네 병원을 방문했다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 사고가 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병원 측의 진료 기록 조작 의혹을 제시했다. 응급실 담당 의사의 응급 진료 기록지, 담당 간호사의 간호 기록지 간 기록 차이 등 유족 측이 확보한 여러 의료 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던 것.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 소송에 패소할 경우 그 재판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원이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에 의해 허위 기재되거나 수정된 진료부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서를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의료 소송과 의료 분쟁의 해결은 진실한 진료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 움직임을 놓고 “진료 기록부의 추가 기재 사항까지 보관하는 것은 의료인의 행정 부담을 늘리며 전자 의무 기록 역시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이 없어 업무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진료 기록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의료진의 진료 기록 조작으로 인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최초로 의료 감정 결과를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전예강 어린이 의료진에 대해 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 기록부의 블랙박스화가 이뤄지면 진료 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단체는 “현재와 같이 진료 기록부 원본 열람과 사본 교부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 단체 측은 진료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진이 아무리 늦게 발급해 주어도 발급만 해주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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