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보면 농장 환경이 보여요”

달걀 껍데기만 봐도 달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와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이 표기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이 함께 표시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기된다. 산란일이란 닭이 알을 낳은 날이다. 하지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했다면 채집한 날을 표시할 수도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 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예시: M3FDS)를 검색해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쓴다.

산란일자 표시는 2월 23일,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4월 25일,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CHAIWATPHOTOS/shutterstock]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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