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받아

전국 178개 지사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서류 작성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4일 연명 의료 결정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맡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 등록 지원을 배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박경미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차장은 “지난 1월 말 이틀에 걸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업무를 맡은 직원 360명이 관리 기관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으로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 조성,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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