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사회, “해묵은 보험 가입 관행 철폐돼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일부 보험 회사의 차별 관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 치료 수가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사회 측은 개인 정신 치료 등급을 세분화한 점, 비급여 항목인 인지 및 행동 치료를 전격 급여화한 점 등이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 건강 치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흉은 보험 가입 시의 근거 없는 차별과 거부”인 점을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가 불면증으로 인한 상담,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암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의사회 측은 “보험 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해묵은 보험 회사의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며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정신 질환 보험 차별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정신 치료 건강 보험 수가 개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신 치료를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 시간 10분 단위 5단계’로 개편 ▲인지 및 행동 치료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 ▲인지 및 행동 치료 전면 급여화 등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사회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희생되는 비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하거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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