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혜영 전 원장,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불승인’

오혜영 전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원장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행이 무산됐다.

31일 ‘코메디닷컴’ 취재에 따르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오혜영 전 원장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지난해(2017년)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취업 제한 고시와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 전 원장을 취업 불승인 대상자로 분류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한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곳으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1월 상근부회장 영입 계획이 있었지만 윤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오혜영 전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을 거쳐 지난해 1월까지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취업 제한 대상자에 속한다. 오 전 원장은 국립독성과학원에서 20년간 근무한 경험 등 식약처 근무 시절 식의약품 안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는 독성 시험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윤리위는 오혜영 전 원장의 바이오의약품협회 취업을 놓고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취업 심사 여부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협회 불승인 건은 업무 관련성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지난해 8월에도 대전식약청장을 지낸 바 있는 김광호 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도 윤리위의 취업 제한 결정에 따라 30일 자진 사퇴했다. 원 전 회장은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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