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 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원희목 회장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취업 제한 고시와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원 회장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원희목 회장은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윤리위는 협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 회장의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희목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결정을 수용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사장단도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대표발의 등 입법 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 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희목 회장은 “사업자 단체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옛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을 거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임기가 1년여 남은 원 회장의 자진 사퇴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차기 회장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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