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커피 퇴출, 실효성 있나

오는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내에서는 커피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무의미한 규제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학교에서 고카페인이 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교사들을 위한 커피음료는 여전히 판매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커피자판기와 매점을 통한 커피음료 역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학교 밖에서는 얼마든지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카페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에 변화를 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도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는 주로 탄산음료 때문에 일어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는 비율은 각각 64%와 50%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교내 판매 규제를 통해서라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성인의 하루 섭취 권고량인 400㎎ 이하보다 훨씬 작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대사율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2살 이하는 카페인을 아예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