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표절 소송 패소…항소?

자양 강장제 ‘박카스’를 표절했다며 동아제약이 삼성제약 ‘박탄’을 상대로 생산과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동아제약은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동아제약의 ‘상품 및 영업 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카스와 박탄의 외관과 제품명 차이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카스는 3음절 박탄은 2음절 단어로 사용 표장의 주요 부분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두 제품의 도형 부분도 톱니바퀴 타원형과 칼날 모양의 원형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두 제품의 외관이나 호칭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지 않고 구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 측은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자양 강장제로 손꼽히는 박카스는 동아쏘시오그룹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다. 단순히 상품 광고가 아닌 시대적 사회상을 담아낸 광고로 큰 호응을 받으며 자양 강장제 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박카스 매출 비중은 동아쏘시오그룹 연간 매출 30%에 육박할 정도다.

동아제약은 디자인과 모양이 유사한 박탄의 캄보디아 진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박카스는 캄보디아에서 연간 6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박카스와 박탄을 헷갈릴 여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캄보디아 같은 해외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은 겉모습만 보고 박카스와 박탄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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