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대리 수술하다 환자 사망

지난해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부산대병원이 이번엔 환자 동의 없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 4일 부산대병원 A교수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뇌출혈 증세로 지난해 9월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 P씨는 10월 상태가 악화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내민 수술 동의서에는 신경외과 A교수가 집도의로 이름을 올렸고, 수술 당일 현황판 역시 A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수술에는 A교수가 아닌 같은 과 B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환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술을 받은 환자 P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한 달을 지내다 결국 11월 6일 사망했다.

숨진 P씨의 유가족은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과 보건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술 기록을 바탕으로 집도의가 변경됐음에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와 B교수에게는 불구속 입건과 과태로 처분이 내려졌고, 수술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전공의 3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전공의 폭행과 함께 대리 수술로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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