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구제로 가계 부담↓

2018년 7월부터 입원비와 중증 질환의 외래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2018년)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법률을 통해 입원의 경우 전 질환, 외래 진료의 경우 부담이 큰 중증 질환까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 등 가계 소득 수준이나 환자 개인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 비용을 말한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 심장 질환 등 일부 질환의 입원비 지원에 한정됐다.

2017년 9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적 의료비 법률은 문재인 케어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사업 운영 및 관련 의사결정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 전문가와 환자 단체 추천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상한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을 실행할 방침이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당 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법률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자 담배 과세 및 어린이집 금연 구역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