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 보험 급여 확대

한국노바티스 망막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일부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mCNV)으로 인한 시력 손상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 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당 치료 14회 이내로 투여 횟수가 제한돼 있는 보험 급여 기준이 삭제됐다, 투여 제외 대상도 기존의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5회 투여부터는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나, 단안시의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로써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AMD) 환자에 대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한국노바티스 안과 사업부 총책임자 조셉 리우(Joseph Liu) 전무는 “이번 루센티스 보험 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황반변성에 대한 주사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진행에 따라 더 적극적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망막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실명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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