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료 신기술, 규제 개선 논의

배아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신의료 기술 평가 체계도 검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제2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대화에서 이 총리는 여러 분야의 기업인과 전문가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신산업 규제 혁파와 규제 샌드 박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 박스를 비롯해 네거티브 리스트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대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파의 세부추진 계획이 발표·논의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 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한다. 또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 기술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IoT(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핀 테크, 드론, 자율 주행 등 각 분야에서의 규제를 발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차 개선안은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 단계에서 생명윤리 관련 규제 혁파가 논의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현재 20개 희귀·난치 질환으로 연구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 질환, 암 등 중증 질환에 국한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질환에 제한 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예측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또 현장 활용 단계에서 미래 유망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미래 유망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가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별도의 평가 체계를 통해 도입된 기술은 3~5년간 임상 현장에서 쌓은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한다는 방법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제 혁파를 위해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나 유전자 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미래 유망 기술의 가치를 반영한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와 평가 체계 마련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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