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바이로메드, 때 아닌 소송전 ‘왜’?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공동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 특허 지분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지난 2004년 1월 유전자 치료제 ‘VM202’의 계약을 맺으면서 상용화를 위해 지금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6일 바이로메드는 공시를 통해 이연제약이 유전자 치료제 VM202에 대한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44건 명의 변경 및 자료 제공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 “특허권 이전 의무 이행하라”

이연제약에 따르면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이로메드가 VM202와 관련된 각종 자료 제공에 충실하지 않았고, 특허에 대한 권리 이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와의 계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약서에 기초해 약 15년 동안 VM202의 국내 및 해외 임상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제약은 8월 29일 충주 공장 기공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VM202가 임상 3상에 진입함에 따라 파트너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화 마지막 단계인 대량 생산 시설을 확보한 것”이라며 “모든 역할에 충실하고자 충주 공장 태스크포스(TF) 팀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연제약 측은 일반적으로 의약품 대량 생산 시설 인증 과정에서는 임상의 모든 단계의 기술적 자료들이 확보돼야 하지만, 바이로메드 측은 일부 기술적인 자료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 이전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바이로메드의 의무 이행 촉구”라며 “귀책사유는 바이로메드의 의무 불이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로메드, “이연제약 소송 근거 없는 것”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이로메드 측은 “이연제약의 특허권 이전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연제약과 맺은 상용화 계획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외 특허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연제약의 소송 제기는 바이로메드와 2004년 1월 체결된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 성실 조항에 위배되므로 바이로메드는 이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의 이번 충돌을 대체적으로 VM202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라이선스 아웃을 염두에 둔 업체 간의 신경전으로 보고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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