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제약업계 ‘ISO 37001’ 도입

‘ISO 37001’을 도입하려는 제약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오는 11월부터 추진되는 등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약 업계의 노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 경영 시스템이다.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 방지 국제 표준이다.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협력 기관으로 함께 한다.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기관, 국제기구 등이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 업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해왔다.

CP가 위에서 아래를 관리, 통제하는 하향 처리 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ISO 37001 인증을 받게 되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기업 신뢰도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실시하는 신뢰성 심사를 대체하고, 입찰 시 경쟁력이 유사한 경쟁사 사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시에는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 인증을 불공정 거래 조사 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ISO 37001은 조직으로 하여금 뇌물을 예방, 감지 및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와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뇌물 방지 정책 ▲책임 있는 경영 리더십 ▲직원 통제 및 훈련 ▲위험 평가 ▲프로젝트와 동료에 대한 실사 ▲보고, 모니터링, 조사 및 검토 ▲시정 및 지속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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