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돈 받고 보험사에 국민 의료 데이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에 1건당 30만 원 수수료를 받고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심평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까지도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 보험사와 2개 민간 보험 연구 기관에 ‘표본 데이터 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데이터 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다. 심평원 표본 데이터 셋의 경우 전체(140만 명), 입원(110만 명), 고령(100만 명), 소아청소년(110만 명) 환자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은 성별, 연령 등의 일반 내역과 함께 진료 내역, 원외 처방 내역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에서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표본 데이터 셋을 신청했음에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했다. 정춘숙 의원실은 민간 보험사들이 이 자료를 받아 보험 상품 연구 개발, 보험료율과 위험률 산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표본 데이터 셋을 제공할 때 ‘학술 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불가’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영리 목적 연구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민간 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했으며, 산업적 기여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과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 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예외 규정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할 경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 보험사의 보험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 공동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 의료 정보는 너무 민감한 정보라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이 엄청나다”며 “정보를 보호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개인 정보를 사고파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주성 대표는 “심평원은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인식이 너무 허술하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빅 데이터 정보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인식 수준은 우려스럽다. 공공성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한 데이터 제공도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심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chombosan/shutterstock.com]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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