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 레일라정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소

한국피엠지제약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레일라정에 관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의 관계자는 “가처분 재판부가 레일라정 조성물 특허 내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아칸토사이드D 함량 기준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로 결론을 내린 본 기각 결정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레일라정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예정돼 있고, 또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레일라정은 제네릭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자사를 대표하는 천연물 신약 레일라정에 대해 2016년 10월 새로운 조성물 특허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네릭 출시를 막아왔다.

하지만 25일 법원이 레일라정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기각함에 따라 제네릭의 발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피엠지제약은 특허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레일라정의 선행 특허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파기 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네릭사의 제품 발매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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