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 8월부터 보험 급여 적용

중등도 이상 건선,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코센틱스의 급여가 이번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바티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중등도 이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에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세 질환은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코센틱스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건선 환자 가운데 ▲건선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 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 치료법(PUVA) 또는 광선 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가운데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한국노바티스 부사장 피터 드로이덜은 “코센틱스에 본격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면서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필요한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8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코센틱스를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는 만큼, 국내 환자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확대된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센틱스는 국내에서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승인된 현재까지 유일한 IL-17A 억제제다. 2015년 9월 광선 요법 및 전신 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건선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추가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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