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소송 최종 승소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이 진보성 및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보유 중인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 방법’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은 해당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2015년) 특허심판원(1심급)이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고 판정했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2017년 2월, 특허법원(2심급)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원고 측이 다시 한 번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3심급)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특허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선행 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 방법 특허의 진보성,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됐다.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 등이 우수하다는 것.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하여 위장관 내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으며,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하며 건강 기능 식품 시장에 안착시켰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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