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CSO 불법 리베이트 행위 강력 경고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대행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 대행사)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와 함께 자정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5월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 산업의 준법·윤리 경영을 훼손시키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 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는 제약사에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영업 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 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과 국회 법률 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유권 해석에서 ‘의약품 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2015년 10월 23일)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 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 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 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경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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