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과징금 처분…백혈병 환자 한숨 돌렸다

불법 리베이트로 보험 급여 정지 처분 대상이었던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보건 당국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 급여 정지, 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 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행정 처분 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대체 의약품이 없는 단일 품목 23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19개 제품 가운데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험 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의약품이 있음에도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체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된 글리벡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 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백혈병 치료제로서 대체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백혈병 환자 5000명 가운데 3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 급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글리벡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글리벡에 대한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백혈병 환자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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