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 암초에 부딪혔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코스닥 시가 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의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주식 시장 상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들려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 올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셀트리오헬스케어는 지난 3월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 예비 심사에 통과했다.

상장 예비 심사 후 상장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늦어도 9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될 경우 시가 총액이 무려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과 관련 셀트리온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율이 셀트리온보다 높아 이익 배분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유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양사의 이익 배분은 세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사의 위험 분담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의 적정 시장 가치 형성에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양사 간의 거래와 이익 배분 등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뿐만 아니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직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5년 해외 유통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조금 100억 원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란 해외 유통사와의 판매권 부여 계약의 유효성 유지와 해외 유통사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수령하는 금액인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밀 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행 보증금을 당해 연도 이익으로 계상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행 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 부채로 인식, 최초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 수익 인식을 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미 수령한 이행 보증 금액과 현재 가치(공정 가치)의 차이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수취 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연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9월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측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는 이견 조율이 안 된 측면”이라며 “정밀 감리 후 상장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9월쯤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고, 이행 보증금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항목이 헬스케어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이번 상장 요건이나 추정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9월 상장 계획 역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