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적용 ‘나보타 150U’ 출시…환자 부담 완화

뇌졸중 후 상지근육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출시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3일 대웅제약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을 치료하는 ‘나보타 150U’를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보타 150U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적용돼 3년간 최대 6회까지 외래 환자 기준 치료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최대 6개월마다 치료를 받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는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의 경우 1회 시술시 일반적으로 300U(유닛)이 투여되므로 150U 2바이알을 사용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술자 및 환자의 필요에 따라 기존 50U, 100U, 200U 중에서도 적합한 용량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상지근육 경직 적응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나보타 150U은 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유닛당 가격이 가장 경제적이어서 환자들의 치료 부담을 최소화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4년 미간 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로 나보타를 발매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추가한 바 있고 현재 눈꺼풀 경련과 눈가 주름에 대해서도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뇌졸중 후 근육경직은 뇌의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한 근육 경직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