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근무 중 ‘성관계 휴식’ 법안 제출

스웨덴 지방의회의원이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하루 근무 중 1시간의 유급 ‘성관계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의 한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자들이 근무 중 집에 돌아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고, 되돌아올 수 있는 ‘유급 성관계 휴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은 “시민들의 대인관계 개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커플들이 서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근무 중 짬을 내 연인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적지 않으며, 이번 법안은 성관계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성 전문지 속삭닷컴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경제연구소 통계를 인용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2015년 기준 1년 평균 1685시간이다. 스웨덴은 핀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근무시간이 적은 나라다. 같은 해 영국인은 1900시간, 독일인은 1847시간 일했다.

[이미지출처:Monkey Business Images/shutterstock]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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