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방향제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 과다검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생활용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일부 제품에서만 위해성 평가가 이뤄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총 2만3천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3종 10개 업체·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수거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위해성 평가는 스프레이형 3개 품목(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을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위해우려 제품에는 총 439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그중 국내·외 흡입독성 자료가 있어 위해성 여부 판단이 가능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살생물질은 미생물이나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유해생물 외에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나머지 물질들에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따라서 18개 제품이 유해하다고 나왔지만, 그 외 제품들도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질이라도 적게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처럼 오랜 시간 사용하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지적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을 금년 중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2종’,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 세정제 2종’, ‘헤펠레코리아 AURO Schimmel’, ‘피에스피 애완동물용 탈취제 2종’,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 다목적 탈취제’, ‘성진켐 샤이린섬유탈취제’, ‘아주실업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

이중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샤이린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에선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성분이 위해우려 수준보다 높게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마친 전체 2만3216개 제품의 살생물질 종류와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11일부터 공개했다.

    권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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