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왜? 신현우 징역 7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 만에 내려진 첫 형사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 같이 판결하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신현우,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면서 ”그 결과 제품 라벨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수백여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표시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망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인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노병용 전 대표는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옥시홈페이지>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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