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파클리탁셀 보험급여 적용

위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파클리탁셀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한국릴리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요법으로 ‘파클리탁셀’과 ‘사이람자’를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개정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은 대체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함이 확인된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및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파클리탁셀은 기존에 급여로 널리 사용되어오던 위암 치료제였으나, 2016년 1월 비급여 출시된 진행성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와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의 약값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야기했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을 통해서 진행성 위암 환자들이 2차 치료에서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파클리탁셀의 환자부담금이 5%로 개선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의 류민희 교수는 “이번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 시 파클리탁셀의 급여 적용으로, 앞으로 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진행성 위암 2차 요법 선택에 있어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릴리의 폴 헨리 휴버스 사장도 “전이된 진행성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폐암과 유사한 수준인 5.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이번 급여 변경으로 진행성 위암 환자들의 치료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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