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취득, 의문점 밝혀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은 위법이라며 균주 취득 의문점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29일 대웅제약은 보톨리늄 논란에 대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 근거 없는 주장과 허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균주 취득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균주 취득에 대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구두로 계약했다”, “공여를 받았다” 등으로 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균주를 가져온 양규환 박사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삿짐에 그냥 넣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 행위 및 형사상 절도에 해당하며,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국 검역법 등 모든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 방침에 대한 협조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적극 헙조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도 “분란을 초래한 메디톡스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979년 당시는 미국에서 보툴리눔이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포함되기 전”이라며 “보톨리눔 독소제제가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장려되던 시기여서 양규환 박사는 위스콘신대학교로부터 공여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양규환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인용 수준을 넘어 첨언을 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1일 정현호 대표가 직접 설명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불법 부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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