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사노피 동물의약품 합병 무산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의 사업 인수를 통한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지로 무산됐다.

지난 6월 베링거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고 사노피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소비자헬스케어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사노피 동물 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제지했다.

양돈용 백신 시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85.9%까지 증가해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도 두 기업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66.9%가 돼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두 회사 중 한 곳은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애완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동물 의약품 관련 제조 설비는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조 설비 대신 국내 판매 관련 자산에만 매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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