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 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규정이 신설되고 희귀의약품센터의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때 관련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 같은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에 관련된 사업 및 공급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본희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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