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85%, “낙태, 필요 시 허용해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낙태 금지-허용에 대해 우리 국민 21%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4%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5%를 넘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3%가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없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4%, 30대 88%; 60대 이상 55%) 성별로는 남성 72%, 여성 73%로 비슷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14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1%),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35%),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5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1%),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7%),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9%),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8%),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5%) 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부인과의사 대다수가 크게 반발했고, 10월 15일 서울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놨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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