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등 의약 비리 특별 단속

경찰청이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제약회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는 의료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면서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의료-의약 분야의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서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해당 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 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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