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배상? 피해자들, “돈으로 입 막으려는 술수”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피해 가족들은 “옥시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상 액수도 현재 법원에서 논의되는 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옥시의 배상안은 성인 한 명에게 최대 3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미래 예상 수입 등을 더해 추가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도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부 조사에서 1, 2등급(단계)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등급은 가습기 피해가 ‘거의 확실하거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향후 예상 수입 계산이 쉽지 않아 총 배상금을 10억 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또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족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옥시는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이 원활한 배상 절차 진행을 도와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측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민적 불매운동에 한발 물러난 옥시가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라면서 “3, 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라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폐 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타 장기영향, 기저질환영향, 태아영향, 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 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 측이 제시한 위자료 액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이 악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 물리기로 한 위자료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민사 담당 판사들은 지난달 이번 사건처럼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1억2500만원까지 위자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오는 9-10월쯤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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