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보톡스 시술을 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해 교육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정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 판단에 불복한 정씨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간 싸움으로 번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치과의사협회는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도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 판단을 한 것이지 치과의사의 안면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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