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판매정지 “메톡틸정 등 15품목”

 

부채표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메톡틸정 등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이 의약품 ‘메녹틸정’ 등 15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이는 (구)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 기간은 7월 18일부터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동화약품의 의약품은 ‘메녹틸정’ 등 15품목이다.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옥틸로늄브롬화물),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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