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1회용주사기 여파… “병원 인증기준 강화”

지난 메르스 사태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건 등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이같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감염관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조사항목이 필수로 신설됐고, 감염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기준도 강화됐다. 또한 외래 진료 시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관리, 음압격리병실 설치, 격리병실 사용에 대한 적절성 모니터링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인 음압격리병실을 병동과 중환자실에 각 1개 이상,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 운영, 병상 간격 확보, 방문객 관리로 응급실 감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등 일회용 의료용품 관리와 사용한 의료기구의 안전한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인증원측은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와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은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2주기부터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정규 조사항목과 성과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조사항목, 인증조사 대상과 장소, 기간이 확대됐고, 인증조사 결과와 등급판정기준은 상향조정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수행 빈도가 낮은 조사항목은 없어지거나 통합됐고, 정신질환자 특성 반영과 사회복귀 지원 등 권익 증진,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 등의 기준은 추가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은 자율인증,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현재 2주기가 시행 중이며,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제는 올해 1주기가 만료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간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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