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 추진, “흡연 경고그림 잘 보여야”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담배회사의 손에 맡기도록 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권고안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배를 진열할 때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광고 및 판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2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법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잠정 추산된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전년보다 3.8%p나 감소했다. 공식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소폭 또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릴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규개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지난 달 열린 규제심사 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붙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 복지부의 금연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 말 발표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뱃갑 상단표시를 추진 중이었다.

규개위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는 담배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자연 진열대의 가격표에 가려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하단에 경고그림을 배치할 게 불을 보듯 뻔해 구매 전 노출에 따른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복지부는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관련 회의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정한대로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금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를 전면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은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을 가리킨다.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해 온.오프라인에서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할 방침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함께 부과기준을 용액 부피에서 니코틴 함량으로 변경하는 등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사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역시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가향 및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2018년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는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스모크프리(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금연대책의 핵심이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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