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료 평가제’는 북한의 ‘5호 담당제’?

 

의사들 사이에서 난데없이 북한의 5호담당제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핵심당원을 배치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제도가 5호담당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동료(의사)평가제도가 이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잇따르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으로 동료평가제도를 들고 나왔다. 한번 의사 면허를 따면 평생 가는 기존의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동료평가제도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가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동료평가제도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전문가인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다나의원(서울 양천구)의 경우처럼 의료윤리 위배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한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델란드, 캐나다, 벨기에 등 외국도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의 경력의사,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 등이다.

의협은 “의료인 상호간의 평가가 회원의 보호수단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면서 “전체 회원을 보호하면서 정부의 규제로부터 의료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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