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통과… 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조정

 

사망이나 중증상해 이상의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시작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의사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심의”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인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정록, 문정림, 오제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유가족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거부로 조정이 불발되면서 각계에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통과시켰는지 의문이다. 복지부가 중상해 기준에 대한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협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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