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땐 의료 면허 취소

정부가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사기 등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규정을 대폭 올리고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주사기 등의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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