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 나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가운데 임신부와 가임여성을 위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지금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일선 산부인과의 진료와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가임기 여성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 임신계획을 세우고, 콘돔 등을 사용해 피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1주일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성관계를 통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있다 해도 치료 후 임신하게 되면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이 유발되진 않는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발열과 발진, 관절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있으면 혈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소두증이나 두개 내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태아초음파와 양수천자 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일 때에도 태아초음파를 실시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양수천자 검사를 진행한다. 최근 해외 학회 보고에 따르면 태아초음파에서 소두증 진단을 받은 임신부 2명의 혈액에서는 지카바이러스 RNA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수에서는 RNA가 확인된 바 있다.

현재 태아감염에 대한 양수천자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양수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 해서 이것이 태아의 기형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양수천자 검사로 인한 합병증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임신 15주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의료진은 임신부들에게 검사 전 양수천자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양수천자 검사는 모아간 수혈, 태아의 손상, 모체의 장관과 자궁벽 손상, 태반손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지키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에 융모막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했어도 2주내 증상이 없는 임신부에게는 혈청검사가 권고되지 않지만, 태아초음파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오면 바이러스검사와 양수천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성이라도 주기적인 초음파검사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행동수칙으로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하려는 임신부는 출산 이후로 여행을 미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룰 수 없다면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의사항을 상담 받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모기 기피제와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를 선택하고,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외출한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활동할 때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전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에는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임신부 등 여성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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