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월내 허용 안 하면 소송 불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 달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 때까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도 요구했다. 한의협은 연내 이 문제를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의협이 지난 연말 “양한방 협의체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기구이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 기요틴’으로 정부가 발표하면서 양한방 의료계간의 갈등이 촉발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측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의협은 의협의 성명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양의사협회가 국민과 정부를 기망하고 있다”며 “양의사협회의 협박에 복지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대국민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진단의 객관성과 진료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김 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자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한의협 김 회장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며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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