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첫 설립 승인

국내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세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측이 제출한 응급의료체계와 국내 의료법 준수 여부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 수익금을 주주 또는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의미한다. 투자자도 모을 수 있는 등 일반 기업처럼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국내 병원들은 학교법인ㆍ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익이 나도 회수하지 못한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아산병원은 아산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중국계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자격 요건 미달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승인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남았다. 복지부 측은 제주도가 먼저 영리병원 설립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설립 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진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이며 구성원은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이다.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영리병원을 의료민영화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민영화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 민영화는 개념상 맞지 않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를 뜻한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 의무화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며 현재 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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