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도 실손보험 혜택 받는다

 

한방치료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로 한방 의료행위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업계는 지난 3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에 가칭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세워 오는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하고,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

한의업계는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 역시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업계는 41개 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국회에 청원을 내는 등 한방 의료행위의 실손보험 재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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